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상이 개편되면서 차량 구매를 앞둔 소비자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올해 들어 판매량이 560% 가까이 급증한 중국 전기차 BYD는 수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끊기면서 당장 실구매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스웨덴 폴스타는 새롭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중 승용차 부문에서 10개사가 선정됐다. ▲현대차 ▲기아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전기차를 판매 중인 국산차 4사는 모두 이름을 올렸다. 수입차 중에선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코리아 등 6개사가 선정됐다.

전기차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 제조사들./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보조금으로 나뉜다. 이날 선정된 제조사는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국고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대당 최대 580만원이 지급되는데,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된다. 53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이면 절반을 받고, 8500만원을 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이 없다.

여기에 주행거리와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이 조정된다. 현재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모델은 현대차의 중형 세단 '더 뉴 아이오닉6'와 기아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더 뉴 EV6'로 모두 57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여기에 지방보조금은 별도로 지급된다.

BYD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 7'./BYD코리아 제공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는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BYD코리아는 보조금을 합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올해 1~5월 판매량(7023대)을 전년 동기 대비 558.8% 끌어올렸지만, 이번 평가에서 탈락했다.

지금껏 BYD의 중형 SUV 씨라이언 7은 출고가가 4490만원으로 기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합쳐 42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 152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사라지게 됐다. 이 외에 중형 세단 씰 후륜구동 모델과 소형 해치백 돌핀 역시 기존 169만원, 109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BYD가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BYD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들은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수백만원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사라지면 판매량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올해부터 BYD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기차 수요도 올라가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는 유지될 것"이라며 "BYD의 출고가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해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BYD가 국고보조금을 대신할 자체 보조금을 편성할지도 주목된다. BYD코리아는 과거에도 자체 보조금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었다. 이에 대해 BYD코리아 관계자는 "7월 자체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현재 결정된 사안이 없다"면서도 "고객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이번에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전까지 중형 SUV 폴스타4를 구매하면 서울시 기준 지방보조금 15만원에 폴스타코리아의 자체 보조금 190만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자체 보조금이 사라지고 국고보조금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BYD 등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된 제조사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신의 차량 인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날까지 국고보조금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