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 노동조합(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이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파업권을 25일 확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이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중노위는 올해 임금 협상에 관해 노사의 입장 차가 워낙 큰 탓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선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날 노조는 조합원 3만9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86.65%를 기록하며 파업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조는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 3차례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7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졌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무분규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세부 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6일 임금 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더불어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도입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도 있다.
자동차 업계 형님 격인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