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7%에 달하는 찬성률을 얻어내면서 파업권 확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 오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에 따라 파업 돌입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24일 조합원 3만9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4.15%인 3만7348명이 투표에 참여해 3만4371명(92.03%)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기준 찬성률은 86.65%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 7.97%인 2977명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선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거나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결과는 오는 25일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더불어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도입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신규 인원 충원도 리스트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