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한국GM)의 직영 정비 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를 막아달라는 한국GM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직영 정비 센터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한국GM의 계획은 법적 정당성을 얻게 됐다. 직무가 공식 종료된 정비 센터 소속 인원 약 450명에 관한 재배치도 정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이날부로 전국 9곳 직영 서비스 센터의 문을 모두 닫기로 지난해 말 밝힌 바 있다. 한국GM 측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영 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정비·수리 업무는 전국 383곳 협력 서비스 센터로 이관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6일 인천지법에 "자동차 안전을 외주화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측은 직영 정비소를 폐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며 대응에 나섰다.
이견이 계속되자, 한국GM은 지난 2일 '특별노사협의회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하이테크센터(가칭) 운영안을 노조에 공유했다. 하이테크센터는 전국 협력 서비스센터를 ▲서울·경기·강원 ▲충청·전라 ▲경상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다. 기존 직영 센터의 역량 있는 기술 인력이 협력센터에서 고난도 작업 지원과 정기 교육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한국GM이 하이테크센터를 조직하는 것은 오는 15일 전국 9개 직영 센터 폐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비 공백'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직영 센터 운영에 따른 적자가 심각해 효율성 측면에서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본 한국GM이 하이테크 센터를 통해 협력 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직영 센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