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식해 자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0년과 2013년, 2023년에 벌였던 파업에 대해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현대차그룹 제공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과 2013년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1시간 정도 멈췄다. 이에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파업 근로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파업에 대해서는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각각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6월 두 건을 모두 파기 환송해 각각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가 이뤄져 왔다.

현대차는 이 밖에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 근로자 2명에 대해 2억47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다. 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각 배상 의무자의 개별적인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현대차가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의식해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현대차와 현대제철(004020)에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