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안을 거부하고 파업 준비 절차를 밟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회사는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 1450만원을 제시했다. 이와 별개로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약 540만원) 지급안도 제안했다.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 현대차 제공

현대차는 기존 사회공헌기금과 별도로 올해 제시한 성과금 중 직원이 1만원을 출연하면 회사도 1만원씩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통해 소외계층 출산·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방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이 노조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교섭장에서 퇴장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중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24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노위가 노사의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후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을 넘으면 파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