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가 다음 달부터 ‘직원 할인차’의 보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직원이 최대 30%를 할인받아 신차를 산 뒤 자동차 운행에 필수인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직원이 할인받아 차를 산 후 곧바로 되팔지 못하게 2년 이내에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차 명의자와 보험 가입자가 다른 것은 2년 내에 되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변경된 ‘직원용 차량 의무 보유 지침’을 임직원에 공지했다. 직원 할인을 받으려는 현대차 직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할인차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현대차는 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 할인금을 전부 환수하고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직원용 차량은 출고일로부터 2년간 제3자로의 명의 변경이나 보험 변경이 불가하다”면서 “지침 위반에 따른 책임은 임직원 본인에게 있으니 변경된 내용을 숙지해 달라”고 밝혔다.
현대차의 지침 변경은 국세청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 1월 발간한 ‘함께 가는 길’ 유인물에서 “국세청은 (직원 할인을 받은)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불일치한 사례를 명백한 탈세로 인지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차기 세무조사까지 개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탈세가 명백한 개인에 소급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제3자가 할인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에 근거해 현대차의 직원 할인 제도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법은 지나친 직원 할인이 기업의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기업이 자사 제품을 직원에 할인 판매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직원 할인 가격은 법인의 취득가액(제조원가)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지 않아야 한다. 또 할인받아 구매한 직원은 해당 제품을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해 소비’해야 한다. 현대차 직원 할인차를 제3자가 운행하는 것은 ‘자기(직원)의 가사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현대차 직원 할인은 임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부 직원은 부모·형제자매·자녀·사촌 등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신차를 싸게 넘겨주기 위한 방법으로 ‘출고 직후 제3자 보험 가입 → 2년 뒤 소유권 변경’을 편법으로 활용해 왔다. 현대차는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찻값의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