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000270)의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이 연비가 리터(ℓ)당 0.3㎞ 모자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카니발은 올해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를 출시하며 처음으로 가솔린과 디젤 외에 하이브리드 동력계를 추가했다.
10일 기아에 따르면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기아 연구소 자체 측정 결과 복합 연비가 ℓ당 14.0㎞로 나왔다. 연비가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9인승·18인치 타이어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기아는 추후 하이브리드차의 인증 절차를 밟으며 공식 수치를 다시 밝힐 예정이지만, 친환경자동차 세제 혜택 기준에 해당하는 ℓ당 14.3㎞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는 사전계약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에게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연비 기준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100만원을 감면받는다.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까지 더하면 소비자는 총 143만원을 아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경차는 19.4㎞/ℓ, 소형차는17.0㎞/ℓ, 중형차는 14.3㎞/ℓ, 대형차는 13.8㎞/ℓ 이상이어야 한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형차로 분류된다. 대형차는 배기량이 2000㏄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차(4700㎜·1700㎜·2000㎜)를 초과해야 한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6L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으로 중형차이고, 전고(차 높이)도 1775㎜다.
카니발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쏘렌토보다 공차 중량이 무겁고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연비를 지금보다 높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카니발 가솔린·디젤과 비교하면 연비가 높은 편이다. 카니발 가솔린 연비는 최고 9.0㎞/ℓ, 디젤 연비는 최고 13.1㎞/ℓ였다. 국내에서는 카니발을 대체할 차종을 찾기가 쉽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도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저공해차 2종에 해당돼 공영주차장 할인과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인승은 개별소비세가 처음부터 면제되는 차종이기도 하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가솔린·디젤 모델보다 가격이 비싸다. 7인승 기준 카니발 가솔린은 4169만~4525만원, 디젤은 4362만~4718만원인데, 하이브리드는 4619만~4975만원이다. 9인승 기준 카니발 가솔린은 3470만~4245만원, 디젤은 3665만~4440만원, 하이브리드는 3925만~47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