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가 기술직(생산직)에 적용 중인 숙련재고용제도를 영업직으로 확대 시행한다.

숙련재고용제도는 정년퇴직자를 최대 1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현대차 제공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영업직 숙련재고용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차가 영업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재고용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19년 노사 합의로 정년퇴직자 중 기술직(생산직)에 한해 최대 1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앞으로는 영업직 정년퇴직자도 동일한 제도를 적용받는다. 올해 말 퇴직 예정인 만 60세(1963년생)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내년 말까지 1년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정년퇴직자 중 건강 등 근무상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기별로 재계약하는 방식이어서 분기 내 월평균 자동차 판매 대수가 2대 이상이어야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고용된 숙련 인원은 신입 사원과 같은 기본급 1호봉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