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가 기술직(생산직)에 적용 중인 숙련재고용제도를 영업직으로 확대 시행한다.
숙련재고용제도는 정년퇴직자를 최대 1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영업직 숙련재고용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차가 영업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재고용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19년 노사 합의로 정년퇴직자 중 기술직(생산직)에 한해 최대 1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앞으로는 영업직 정년퇴직자도 동일한 제도를 적용받는다. 올해 말 퇴직 예정인 만 60세(1963년생)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내년 말까지 1년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정년퇴직자 중 건강 등 근무상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기별로 재계약하는 방식이어서 분기 내 월평균 자동차 판매 대수가 2대 이상이어야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고용된 숙련 인원은 신입 사원과 같은 기본급 1호봉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