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000270)가 올해 현대차(005380) 임금 상승분과 동일한 11만1000원 인상을 노조 측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핵심 요구안을 수용하라”며 총파업 엄포를 놓았다.

20일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11차 본교섭이 끝난 후 발행된 기아 노조 소식지. /기아 노조

21일 기아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기아 사측은 전날 열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11차 본교섭에서 노조에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00%+800만원(타결 시 200%+800만원, 12월 말 100%), 특별 격려금 250만원(타결 시 지급), 생산 목표달성 격려금 100%(타결 시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상품권 25만원을 지급하고, 회사 주식도 제공 수량을 추후에 정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사측은 노사 단체협약에 기재된 고용세습 조항 개정과 임금제도 개선을 노조 측에 요구했다. 고용세습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이다. 임금제도 개선은 정년연장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은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임금과 성과급으로만 포장한 사측의 제시안에 분노해 (제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라며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끝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영업이익 30%(약 2조1699억원·직원 1인당 평균 6000만원꼴) 성과급,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주4일제, 중식 시간 유급화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