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25일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 행위(파업) 찬반 투표에서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했고, 이 중 3만960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의 88.93%,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91.76%가 파업에 찬성했다.
파업안이 가결되며,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현대차 노사와 관련한 중노위 결정은 다음주 중 나오는데, 노조는 곧장 파업하기보다 파업권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 역사상 파업 투표가 부결된 사례는 없지만, 이번 투표율과 찬성률은 역대 최고치라는 점에서 파업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투표는 현대차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시행돼 투표율이 높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투표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이는 임단협과 무관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하고,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작년 순이익은 7조9836억원으로, 순이익의 30%는 2조3951억원에 해당한다. 현대차 직원 1명당 약 3300만원 수준이다. 노조는 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라고도 요구 중이다. 사측은 정년 연장에 특히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