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전경. /현대차 제공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일괄 제시 없는 교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주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주 중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하고,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은 특히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라고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