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이하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해 일부 차종의 정기 검사 주기 조정안을 권고했다.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심판부는 "규제 수준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엄격하다"며 "그간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됐는데도 18년 전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검사 시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8년인 데 비해 과도하고, 1t 트럭을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검사비뿐만 아니라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점 등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심판원은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등을 고려할 때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검사 및 다음 검사 시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최초 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 시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승합차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