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이하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지난해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주차된 트럭 모습.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해 일부 차종의 정기 검사 주기 조정안을 권고했다.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심판부는 "규제 수준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엄격하다"며 "그간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됐는데도 18년 전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검사 시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8년인 데 비해 과도하고, 1t 트럭을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검사비뿐만 아니라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점 등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심판원은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등을 고려할 때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검사 및 다음 검사 시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최초 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 시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승합차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