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도출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임협은 가결되고 단협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2개월 동안 진행된 노사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화성, 소하,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에는 총원 2만8265명 중 2만5781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91.2%였다.
임협은 찬성률 58.7%로 가결됐다. 모든 지회에서 찬성률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단협은 대부분 지회에서 높은 반대표를 받았다. 찬성률은 41.9%에 그쳐 부결됐다. 가결되기 위한 조건은 투표 인원 대비 50% 이상 찬성이다.
기아 노사가 도출한 임협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무상주 49주 지급도 포함됐다.
사내 복지를 다루는 단협 잠정합의안에는 경조휴가 일수 조정과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와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전기차 구입시 직원 할인 등이 포함됐다. 노조에서는 이중 신차 구입 할인율에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노사는 지난 1998년 현대차그룹으로 인수된 뒤 최초로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에 합의했으나 이날 단협안 부결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노조 집행부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향 및 사측과의 재교섭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협은 가결됐지만 단협 부결로 2개월간의 협상 노력이 무색해지자 업계에서는 기아의 분리투표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는 입협과 단협안을 함께 투표하는 데 반해 기아는 별도 투표를 해왔다.
이에 임협과 단협안 중 하나라도 부결될 경우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지난 2000년 이후 분리투표에 따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횟수는 총 3회(2회는 단협안 부결, 1회는 임협·단협안 동시 부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