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차(005380),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개 차종 413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형 팰리세이드. /현대차 제공

현대차 신형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약 25㎞/h)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1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2018년 11월 출시된 팰리세이드의 첫 부분 변경 모델로 지난 5월 국내 출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와 팰리세이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신형 팰리세이드를 타고 낮은 RPM(분당회전수)에서 저속 주행하다 갑자기 계기판에 시동꺼짐 경고등이 들어오고 곧바로 시동이 꺼졌다는 결함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BMW코리아의 218d 액티브 투어러 63대(판매 이전)는 보행자 보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 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해당 장치의 고장을 인지 및 수리를 제때 할 수 없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충돌 시 보행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가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