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현대차(005380)기아(000270)의 독일·룩셈부르크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대차 양재 사옥. /현대차 제공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와 함께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수사당국의 인력 1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지 검찰은 현대차와 기아가 독일의 글로벌 부품업체 보르크바르너그룹 산하 보쉬와 델파이로부터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공급받아, 디젤차 21만대에 부착해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장치를 장착한 디젤차량은 일상에서 수시로 가동이 크게 축소되거나 꺼져 허가된 양 이상의 산화질소를 내뿜도록 한다.

검찰은 해당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2020년까지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1.1리터(ℓ), 1.4리터, 1.6리터, 1.7리터, 2.0리터, 2.2리터 디젤 엔진을 탑재한 현대차·기아의 디첼차량 전 모델 약 21만대가 불법 장치를 장착했다고 현지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보르크바르너그룹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현대차 유럽법인은 압수수색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검찰은 폭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게이트’ 이후 여러 완성차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장해 왔다. 앞선 2015년 폭스바겐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며 글로벌 자동차업계에 ‘디젤게이트’가 열렸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