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가능 시점이 내년 5월로 1년 미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두 회사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2~3년 연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기업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중재를 위한 사업조정 권고안을 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은 1년 미뤄진다. 따라서 내년 5월부터 중고차 판매가 가능하다. 내년 1~4월에도 각각 5000대 내에서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2년간 중고차 판매대수 제한이 적용된다. 현대차는 내년 5월부터 1년 간 2.9%, 이어 2024년 5월부터 1년 간 5.1% 범위로 제한된다. 기아는 각각 2.1%, 2.9%로 제한된다. 판매대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대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두 회사는 또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해야 한다.

이번 권고는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 간 적용된다. 위반한 사업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중고차업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우려가 예상, 적절한 조치로 이번 사업조정 권고가 내려졌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며 "(현대차·기아는)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