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코넥스 상장기업 디피코가 이의신청을 통해 재감사를 추진한다. 디피코 측은 르노코리아와 체결한 '전기트럭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르노코리아와 디피코는 향후 5년간 연 1만대의 소형 전기트럭을 제작·납품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디피코는 31일 주주총회가 종료되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디피코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주권 매매가 정지됐다. 의견 거절은 회계법인이 그동안 검토한 회계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회계감사인으로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의미다.

디피코가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소형 전기트럭 포트로. /디피코 홈페이지 캡처

디피코는 이날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재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디피코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면서 기존 기준이 아닌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느라 자료 제출 기일이 촉박해지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디피코는 감사의견 거절과는 별개로 르노코리아와 맺은 MOU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디피코는 현재 르노코리아와의 협약 외에도 미국·독일의 완성차 업체로부터 생산 의뢰를 받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U와 관련해 르노코리아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