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와 KCGI(강성부 펀드) 컨소시엄과의 인수(M&A) 투자 계약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 잔금을 납입 기한(이달 25일)에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이어진 쌍용차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지난 1월 10일 M&A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25일까지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M&A 투자계약에 의거해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지난 25일까지 내야 했지만,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다. 매각 과정 내내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 논란이 이어졌는데, 업계 우려대로 에디슨모터스 측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미 납입한 30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서울 시내에 있는 쌍용자동차 대리점 모습./연합뉴스

앞서 쌍용차는 인수인과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과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2022년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4월 1일로 지정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잔금 납입 마감일인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집회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쌍용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연기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금 논란 외에도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협상 과정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특히 에디슨모터스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직후 쌍용차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법원에 인수자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며 반발했다. 에디슨모터스가 제시한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다. 쌍용차 노조 역시 “에디슨모터스 자금 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고, 전기차 관련 기술력도 신뢰할 수 없다”며 인수 반대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는 이번 투자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는 “법이 허용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