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상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접수받는데, 지금까지는 전기차 구매자가 자동차 업체(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최근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로 차량 인도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기간을 연장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서울시 제공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기존 지원 대상 차량에서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하고 신모델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또 기존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해도 자격 부여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당일 자격을 부여해 신속하게 차량이 출고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승용차는 최대 9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