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이 하향 조정된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자동차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4개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6월 말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그래픽=이은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기간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되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되면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환경 부문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내년 7월 일몰 폐지됨 따라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또 내년 1월 개정 작업을 거쳐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안전부문에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변화된 일부 규칙이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2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관세율 0%가 적용된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자 제도. /그래픽=손민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