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 같은 디젤차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소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질때까지 요소수가 촉매로 쓰이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요소수는 디젤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분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2014년 유럽연합이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고자 만든 유로 6 배출가스 규제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한국에서도 2015년 1월 이후 판매된 디젤차부터는 요소수를 촉매제로 활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필수로 장착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는 SCR이 장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3일 오후 화물트럭이 많이 이용하는 경기도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인근 주유소에 요소수 공급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SCR을 장착하더라도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줄어든다. 이에 정부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통해 SCR이 작동하지 않거나 요소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차량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요소수가 부족하면 출력에 제한을 둬 속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요소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요소수 대신 다른 용액을 주입할 경우, 엔진이나 다른 부품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디젤 승용차는 보통 요소수 10리터를 넣어면 적게는 5000~7000㎞, 길게는 2만㎞를 달릴 수 있다. 그런데 배기량이 큰 디젤 화물차의 경우 10리터로 1000~2000㎞ 밖에 달릴 수 없다.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긴 생계형 화물차의 경우 1~3일에 한 번 요소수를 넣어줘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트럭의 경우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때 요소수도 같이 넣을 정도로 자주 보충해줘야 한다”고 했다.

요소수가 부족할 때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차량 내 소프트웨어로 통제된다. 기계적인 장치로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SCR을 제거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설정 변경없이 SCR만 제거하면 차량 운행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무단으로 SCR을 탈거·훼손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