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비상대책위원회(착해모)의 조합 임원 해임 임시총회가 당초 예정됐던 3월 14일에서 26일로 연기됐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밀어붙인 '해임'에 조합원들이 등을 돌려 총회 개최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득이하게 일정을 미뤘다는 분석이다.
이번 임시총회를 위해 비대위가 책정한 비용 또한 논란이다. 조합장과 이사 2명을 해임시키기 위한 총회 한 번에 부가세 포함 약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에는 대규모로 운영되는 홍보 요원 일당 18만원을 비롯해 사무실 임대료, 대관료, 인쇄물과 우편 발송비 등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임시총회가 연기되면 이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할 경우, 이 막대한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의 피 같은 사업비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1인당 수천만 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명분 없는 해임 총회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임 총회 가결 시 우려되는 '행정 마비' 사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상대원 2구역은 전임 조합장 해임 후 직무대행 체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결국 조합장 재선출 과정에서 시간이 크게 지체됐고, 그사이 크게 증가한 금융 이자 비용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점도 조합 내부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비 사업 전문가들은 "지금 상대원 2구역에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권력 다툼이 아니라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해임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신속히 추진하여 민주적인 투표로 최선의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실익 없는 해임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해임 총회가 성립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투표(서면 결의 포함)에 참여해야 한다.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제출한 서면결의서 및 투표도 해임 총회 성립에 필요한 인원 수를 채워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언했다.
한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해임 총회 무산을 위해서는 서면결의서 제출은 절대 안된다. 이미 제출했다면 반드시 해임동의 철회서를 제출 해달라."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최근 GS건설이 공사비 확정 조건 등 새로운 사업 제안을 내놓으며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다만 조합 내부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