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발전시설 운영 솔루션 전문기업 '엔이씨파워'가 SK에코플랜트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식재산처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엔이씨파워는 SK에코플랜트가 '친환경 소각로 운영 최적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기술검증(PoC)과 계약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뒤 계약을 중단하고, 해당 기술을 자체 솔루션 개발과 특허 출원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SK에코플랜트 사업장에 엔이씨파워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엔이씨파워는 SK에코플랜트의 요청에 따라 현장 기술진단과 센서 위치 선정, 데이터맵 검토, 핵심 데이터 수집 구조 설계 등 기술검증에 참여했다.
그러나 SK에코플랜트는 같은 해 5월 26일 엔이씨파워의 일시적인 세금 체납 유예를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엔이씨파워는 이후 SK에코플랜트가 자사의 기술 아이디어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엔이씨파워가 문제를 제기한 기술은 ▲과잉연소 선제 감지를 위한 건조단 상부 온도센서 위치 선정 ▲소각로 성능 분석을 위한 핵심 변수(TAG) 선별 및 1분 단위 DB 정제 ▲연소 폐기물의 실시간 추정발열량 산정 및 학습 DB 구축 등이다.
SK에코플랜트는 계약 거절 약 6주 후인 2021년 7월 '친환경 소각로 AI 솔루션'을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엔이씨파워는 SK에코플랜트가 등록·출원한 관련 특허에도 자사가 협의 과정에서 제공한 기술사상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엔이씨파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협력을 기대하며 제공한 기술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활용해 자체 성과로 만들고 특허까지 독점한 사례"라며 "신고를 통해 위법 여부를 밝히고 지식재산권과 기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