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충청 천안 안마이크로시스템에서 'S.O.S. Talk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창업 초기기업이 일시적인 자본잠식만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재무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충남 천안 안마이크론시스템에서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19명가량이 참석했다.

반도체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윈트'는 창업 초기 기업이 생산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을 선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 지원사업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을 일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석호 윈트 대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자본잠식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테크노파크는 창업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설립 3년 이내 기업이 자본잠식만을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앞으로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가능성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관련 기준은 올해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고 2027년 사업 공고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충남테크노파크는 또한 특화단지 밖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 제한 확대 적용, 주 52시간제 유연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등 현장 애로사항도 논의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재무제표 한 줄이나 공장 위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