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10년간 약 7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뒤 2020년까지 4년간 실제 거주했고, 매각하지 않은 만큼 이익이 실현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이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2월 채권최고액 1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84㎡)를 4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 동일 평형 주택은 올해 7월 11억9000만원에 실거래됐다. 해당 아파트의 전세 계약은 지난달 26일 6억4000만원에 체결돼 매입가보다 1억5000만원 높았다.

최 의원은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가 실제 약 3억5000만원의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10년 사이 약 7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거둔 셈이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9년 6월부터 해당 아파트를 임대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도 홍제동 아파트를 임대하고 경기 의왕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를 '투기적 갭투자'로 규정하고 증세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행태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갭투자'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기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는 홍제동 아파트를 취득한 직후부터 실거주했고, 2020년 2월까지 4년간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며 경기도 의왕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금도 2019년 상환을 완료했다"며 "취득 당시 설정된 1억8000만원의 근저당은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담보권 설정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