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에서 외국산 홍어와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제품이 1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의 판매액은 약 2억8000만원에 달한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공영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
수색 결과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방송을 통해 홍어무침 7331개를 판매했고, 판매 실적은 1억8200만원에 이른다. 또한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방송에서는 손질 가자미 2604개를 판매해 1억200만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품을 합치면 총 판매량은 9935개, 판매액은 2억8400만원이다.
문제는 이들 제품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될 당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해경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영홈쇼핑과 관련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달 중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에서 식품 관련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영홈쇼핑은 2020년 중국산 참깨가 섞인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육우가 포함된 불고기를 한우불고기로 판매했다. 2022년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궁중도가니탕을 판매했고, 2025년에는 품질이 저하된 삼계탕을 판매해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이 같은 환불 조치는 모두 6차례로, 총 환불액은 23억5400만원에 달한다.
최수진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매년 부정식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을 믿고 상품을 구매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전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혁신해서라도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눈앞의 작은 수익을 위해 수입산 먹거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제조업체가 외국산 홍어무침과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