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김앤장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납품대금, 기술자료, 계약 및 거래조건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감독하고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것을 핵심 업무 중 하나로 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배우자의 기업 법률자문 업무가 중기부의 조사·감독 업무와 겹칠 가능성이 있는지가 청문회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담회 백브리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변호사는 약 8년간 검사로 근무한 뒤 2023년 5월 김앤장에 합류했다. 현재 형사·화이트칼라 범죄, 자금세탁방지, 준법경영 분야에서 기업을 상대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 후보자도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김앤장에서 환경·에너지 전문 변호사로 약 4년간 근무했다.

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수임 분야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 이후 배우자가 중기부의 조사·감독 대상 기업을 자문할 가능성에 대비해 직무 회피와 정보 차단 등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실제로 김앤장은 2023년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을 비롯해 2025년 국내 자동차 부품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 2026년 글로벌 소재 기업의 대리점 거래 종료 및 경영정보 요구와 관련한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 사건 등을 맡았다.

다만 배우자가 김앤장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이해충돌 여부는 배우자가 담당하는 기업이나 사건이 중기부의 정책·조사 업무와 구체적으로 관련되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

국회 보좌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우자가 특정 기업의 형사 사건이나 준법 업무를 맡는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이해충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 직무와 배우자의 업무가 직접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사전에 회피나 정보 차단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우자를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공식 지정하지 않더라도 법률 대응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자문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여할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 형성 과정도 청문회 검증 대상이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약 15억2000만원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 규모뿐 아니라 형성 경위, 소득 대비 재산 변동, 신고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전망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관련 기준과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안은 사전에 차단해 관련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