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을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구체적인 통합 방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영홈쇼핑 지분 절반을 보유한 농협경제지주와 수협중앙회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심사로 꼽힌다.

공영홈쇼핑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통합된다. 중소기업 제품 발굴·컨설팅 등 판로 지원 정책과 TV·온라인 판매 채널 운영 기능을 한데 모아 제품 발굴부터 입점, 판매, 성과 관리까지 하나의 지원 체계로 묶겠다는 방침이다.

한유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지분은 한유원 50%, 농협경제지주 45%, 수협중앙회 5%로 구성돼 있다.

지분 구조를 고려하면 공영홈쇼핑의 최대주주인 한유원을 존속 법인으로 두는 흡수 합병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주식 교환 방식을 택할 경우 농협경제지주와 수협중앙회가 보유한 공영홈쇼핑 주식은 통합 법인 신주로 바뀌고, 중진공·농협경제지주·수협중앙회가 통합 법인 주주가 된다. 지분율은 두 기관의 기업 가치를 반영한 합병 비율에 따라 새로 정해진다.

공영홈쇼핑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통합 법인이 당국의 변경 승인을 거쳐 홈쇼핑 방송 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기존 승인 조건을 통합 법인에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농협경제지주와 수협중앙회가 통합 법인의 소수 지분을 계속 보유할 유인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는 공영홈쇼핑 지분을 통해 농축수산물 판매 채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통합 후 지분율과 경영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비상장 지분은 처분하거나 활용하기도 쉽지 않아 통합 법인 신주를 받는 대신 현금 정산이나 사전 지분 매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영홈쇼핑이 한유원을 흡수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다. 공영홈쇼핑 중심의 합병은 기존 방송 사업자 법인과 영업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이 한유원을 흡수하면 한유원이 보유한 공영홈쇼핑 지분 50%가 자기 주식으로 넘어온다. 개정 상법상 해당 지분은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이후 지분율과 통합 법인의 지배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두 기관을 통합·신설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별도 법인으로 세우는 방안도 가능하다. 두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새로운 틀에서 재편할 수 있지만 법률 제·개정과 자산·부채 이전, 고용 승계, 방송 사업 변경 승인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통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원과 공영홈쇼핑 등 이해관계자들도 통합 방안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통합이 진행될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달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재경부가 먼저 발표하고 세부 방안이 뒤따르는 형태로 보인다"며 "농협경제지주와 수협중앙회도 구체적인 안이 나온 뒤 지분을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