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 남구 부산항 신선대, 감만, 신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관계 부처·유관 기관과 함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올해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2023년 10월 시작된 전환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수출 기업의 제도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뿐 아니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이 공동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CBAM 확정 기간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을 비롯해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절차를 안내한다. 이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성과를 높인 사례를 공유한다.

정부는 설명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이론·실습 교육을 다섯 차례 진행했다.

아울러 CBAM 적용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 설비 구축과 검증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은 15일까지 모집한다. 생산 현장을 찾아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돕는 컨설팅과 기업 전용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올해는 EU 수출 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내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