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 유급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은 현행 제도를 둘러싼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되자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논평을 내고 "한계에 다다른 영세 사업장에까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의무를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했다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 5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인 이모씨 등 5명이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4조가 위헌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헌재는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인 공휴일법 제4조는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공연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 적용을 예외로 둔 이유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다른 영세 사업장의 취약한 지불 능력과 열악한 경영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근로자의 복지와 대·중소기업 간 근로 조건 격차 해소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비용과 책임을 국가 지원 없이 영세 소상공인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와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사회는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자립을 돕는 강력한 '경영 안정 방안' 마련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