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뉴스1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도입과 벤처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세제특례 연장 등 벤처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송 회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대표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및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제 현안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송 회장은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근 세제개편안에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가 반영된 점을 환영하면서도,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RSU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을 요청했다. 송 회장은 "벤처기업에게 인재는 곧 경쟁력"이라며 현금화하지 않은 RSU에 권리 확정 시점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톡옵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RSU에 대해서도 과세이연과 분할납부,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벤처기업 M&A와 재투자 관련 세제특례의 연장 또는 보완도 건의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일몰에 따라 종료될 예정인 관련 특례가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 회장은 "성공한 벤처기업의 자금이 다시 벤처생태계로 유입되고, 벤처기업 간 M&A와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용 실적과 정책 효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세이연 제도가 일률적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연장하거나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R&D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하고,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송 회장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투약 이력을 활용해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의약품 재택수령도 보다 폭넓게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