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로고.(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집단소송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소상공인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입장을 내고 "소상공인을 소송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 소비자의 피해 구제라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대기업 위주로 논의되던 집단소송제도를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특정 사건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집단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판결 효력은 집단 전체에 적용된다.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등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현재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등에서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집단소송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소비자단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해 책임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장기 소송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생계형 소상공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집단소송 1건이 제기되면 실제 책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자료 제출, 법률 대응, 언론 보도, 소비자 불신 등으로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식품 판매업, 미용업처럼 다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소송 남발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 사유를 법 시행 이전까지 확장하는 소급 적용 논의도 경계했다. 현행법과 행정을 토대로 고용과 투자를 단행한 사업자에게 새로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이 불안정해 신규 사업 확장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공연은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서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 확대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수립하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