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021240)와 교원프라퍼티가 정수기 출수량(出水量) 설정·자동 복귀 기능을 놓고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는 2024년부터 정수기 디자인과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 출수 기능과 관련한 쟁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수기 업계 선두 주자인 코웨이는 디자인 유사성을 넘어 제품 기능까지 지식재산권(IP)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코웨이가 자사 정수기와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밝힌 타사 정수기 제품./코웨이 제공

27일 중견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교원프라퍼티가 코웨이의 '전자식 출수부를 갖춘 물 추출장치' 특허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을 기각했다. 교원프라퍼티는 가전 브랜드인 교원웰스 제품을 설계·개발해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허심판원은 코웨이 특허가 기존 기술을 결합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고 봤다.

교원프라퍼티가 문제 삼은 특허는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는 양을 여러 단계로 선택하고, 이 가운데 사용자가 자주 쓰는 양을 기본값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다른 용량을 선택해

사용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미리 설정한 기본값으로 돌아가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가령 한 컵 분량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은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두 컵이나 연속으로 출수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수기가 다시 한 컵 설정으로 복귀한다. 물을 받을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출수량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코웨이는 관련 특허를 2012년 4월 출원해 2019년 1월 등록했다. 이후 2024년 8월 교원프라퍼티가 유사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교원프라퍼티는 지난해 11월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코웨이는 올해 2월 특허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교원프라퍼티는 코웨이 특허가 기존 제빙기와 냉장고 급수기 등에 적용된 기술을 토대로 쉽게 구현할 수 있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외 제빙기에 물이 나오는 시간을 여러 단계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본 상태로 돌아가는 기능 역시 가전제품에 널리 사용됐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교원프라퍼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코웨이의 특허 수정을 인정했다. 특허심판원은 기존 기술은 물이 나오는 시간을 5초·10초·15초 가운데 하나로 설정할 뿐, 설정된 시간과 구별되는 기본값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웨이 특허는 다른 양의 물을 받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리 지정한 기본값으로 돌아가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를 기존 기술로 쉽게 구현하기 어렵다고 봤다.

코웨이는 국내 정수기 시장 점유율은 약 40%로 국내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쿠쿠홈시스(284740), 교원웰스 등이 정수기 사업에 진출하면서 유사한 디자인과 기능을 내놓자, 법적 절차를 밟으며 IP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허심판원 판단에 한쪽이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정수기 시장이 커지고 제품 간 기능 차이가 좁혀지면서 외관뿐 아니라 세부 작동 방식까지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며 "특허의 유효성이 유지되더라도 실제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소송에서 가려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