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화여대길 인근 상가들이 텅 비어 있다./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 지원 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설립할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으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3년의 제한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재도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창업기업 실태조사에서도 동종 업종 재창업에 필요한 준비기간은 평균 10.8개월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기술 발전과 창업 환경 변화, 재창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앞으로는 폐업 후 1년이 지나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고,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하여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