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할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적정한 법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을 가장 많이 꼽았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1~24일 수·위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수탁기업의 53.7%는 납품대금을 30일 이내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기업 가운데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62.6%였다.

현행 납품 대금 수령·지급 기간

현행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탁기업의 97.3%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받았으며, 위탁기업의 99.4%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단축할 경우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 71.0%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보통'은 1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9.8%였다.

가장 큰 기대효과로는 '자금 유동성 개선'이 55.3%로 가장 많았고,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 40.9%,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 1.8%가 뒤를 이었다.

지급기한 단축의 경영 도움 정도./중소기업중앙회

반면 위탁기업의 25.7%는 지급기한 단축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74.1%는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운전자금 확보 및 단기 유동성 악화'를 꼽았다.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이 6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15일' 18.0%, '45일' 9.4% 순이었다.

적정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중소기업중앙회

제도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46.8%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 가능하다'고 답했다.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0%, 1년은 22.8%였다.

지급기한 단축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가 58.4%로 가장 많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