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기존 법체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리베이트와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를 이유로 도매업 영위라는 특정 사업 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강한 방식의 금지 입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신산업 분야의 진입규제와 직역단체의 기득권에 의해 또다시 스타트업의 작은 혁신이 좌절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신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규율할 것인지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벤처기업은 4만여개에 달하며 약 82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협회는 "벤처기업이 경제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적용 원칙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유독 한국에서만 금지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창업을 장려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법안이 과거 '타다금지법'에 이은 또 하나의 '혁신 위축 입법'으로 남지 않도록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법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비대면진료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배송 확대 논의 역시 환자가 실제로 겪는 불편과 의약품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