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지원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협력업체의 설비 교체, 기술 전환 및 신제품 성능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 애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한 중소기업은 유해성 정보 등 화학물질 등록 자료 작성 지원과 관련, 경영환경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경우 소유자의 사용 동의와 비용 분담을 거치면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료를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부처가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포함된 협의체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2027년도 사업 공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반도체 협력업체의 매출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반도체 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장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지만, 협력 중소기업은 설비 교체에 따른 기술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력 중소기업이 새 부품을 개발한 뒤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 고객사 승인, 양산 검증 등을 거치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그 기간 부품 발주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화 오에이치엔지니어링 대표는 "거래처를 잃은 것도,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규제에 맞추는 사이 매출이 끊기는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은 환경규제 강화가 원청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전환 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대기업이 규제 변화와 관련한 정보를 협력업체에 충분히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보완책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AI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및 기준 명확화 ▲기존화학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중국산 특수강봉강 반덤핑 조사 관련 중소기업 보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선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가 바뀌는 속도를 현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몫이 된다"며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