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육성자금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 협회 임원 및 기업 대표 등 16명이 참석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조직·마케팅·생산방식 등 경영 전반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2만5449개사다.
이날 기업들의 가장 큰 요구는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였다.
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 총액 감소분과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상승하는 등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현행 공제 수준으로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제율을 각각 20%와 30%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종순 메인비즈협회 이사는 "혜택이 적으면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결국 사람을 줄이는 쪽을 택하게 된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승재 옴부즈만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제도가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종료하기로 한 만큼, 단기간 내 공제율을 높이거나 제도를 연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옴부즈만은 "실제로 고용유지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통계로 확인하고 기업 사례를 통해 제도의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며 메인비즈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창업과 경영안정, 지역특화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와 우대 수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낮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메인비즈협회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도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인데도 일부 지자체의 육성자금에서 지원 대상이나 우대 조건이 뚜렷하지 않다며, 각 지자체의 조례와 자금 운용계획에 혁신형 중소기업을 명확히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서울시를 비롯한 15개 광역지자체에 규제애로 개선 건의를 전달했고, 이 가운데 10개 지자체가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7년 사업계획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고, 경기도는 현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가점 10점을 주고 내년 자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이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기술혁신·경영혁신 분야에 각각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융자 한도를 일반 기업보다 1억원 높게 적용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각 지자체가 202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마련하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와 가점·우대 조건이 충분한지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당장 답을 하기 어려운 과제라도 현장의 근거가 쌓이면 논의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며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