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금 근로자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10년간 12.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응하려면 청년과 고령자 고용이 함께 늘어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세대 간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년 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 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늦춰지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에서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률안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1.6%에서 지난해 44.0%로 높아졌다. 2021년부터는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39세 이하 청년층을 넘어섰다.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학회장은 "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는 고령 인력 비중 증가, 청년 인력 확보 어려움, 숙련 인력 이탈이라는 삼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이 '중소기업 청년·고령자 간 세대 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 실장은 앞으로 5년간 중소기업에서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가 148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85만5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년제 도입률이 낮기 때문이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비율은 1∼4인 기업이 13.2%, 5∼9인 기업이 30.5%, 10∼29인 기업이 55.5%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55∼59세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2만원으로 대기업 근로자 572만원의 65% 수준이었다. 평균 근속 연수도 12.3년으로 대기업의 23.1년에 비해 절반가량에 머물렀다.
노 실장은 정년 연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청년층과 고령층의 상생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청년과 고령 근로자 수가 동시에 늘고 청년 임금까지 인상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두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 융합형 스타트업 육성,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정년을 몇 세까지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업종, 인력 구조가 다양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 설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숙련 인력의 경험을 이어가는 동시에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세대가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고용 구조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