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서울미식마켓을 연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시민들이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신규 진출, 사업 확대가 5년간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영세 사업자 비율이 높은 업종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기반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다. 기존 지정 기간이 올해 9월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재지정 신청이 접수되면서 위원회가 심의에 나섰다.

위원회는 해당 업종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을 비롯해 지난 5년간 제도 시행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를 살폈다.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에 끼칠 영향도 함께 검토한 결과,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대기업 출하 허용 범위는 기존보다 넓혔다. 종전 고시를 지키기 위해 출하량을 줄인 기업에 기존 허용 물량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이 꾸준히 성장한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한도는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된다.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국내산 쌀이나 밀을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별도 출하량 제한이 없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기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