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서 창업하는 신사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벤처 투자 세제 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세 특례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개편해 지방 창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비수도권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감면율을 높이고 점프업 중소기업과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에는 최대 10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감면 대상이 되는 피투자기업의 업력 기준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관련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면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현행 5%에서 7%로 높인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도 완화해 지역 벤처 투자 유입을 유도한다. 인구 감소 지역은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중소기업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승계 대상 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사업을 넘겨받은 기업에는 승계 이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한다. 친족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운 뒤 세제 혜택이 한 번에 사라지는 부담도 덜어준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 기간이 끝난 뒤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 기업에는 유예 기간 종료 후 3년간 12.5%의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개편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긴 감면 기간과 높은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안전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손봤다.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안전 시설을 추가하고, 기준 내용 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 내용 연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이달 중순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초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세제 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