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뉴스1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6일 논평을 내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인 정산 지연, 데이터 독점 등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자발적 상생 노력을 유도하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3일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신설을 비롯해 플랫폼 수수료와 대금 정산 기한에 대한 중기부 조사와 공표,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이 담겼다.

소공연은 중기부 조사와 공표를 비롯해 ▲정산 지연 해소를 위한 신속 지급 노력 규정 및 관련 정보 공유 ▲입점 업체 디지털 역량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소상공인 자생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공연은 "개정안이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동반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건설적으로 추진돼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상생의 새로운 기틀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