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상호 연관된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제도다.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스마트 농업'과 '신해양레저' 등 2개 과제를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후보로 선정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에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한다. 태양광 직류전원을 이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기술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화기술을 각각 시험한 뒤 전남·광주에서 기술을 연계한 통합 실증을 진행한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경북과 부산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해수욕장과 항만 등 서로 다른 해양 환경에서 선박 자율 운항과 해상 모니터링, 무인 구조 기술을 시험한다. 경북은 자율 운항 기술을, 부산은 무인 안전 시스템을 검증한다. 이후 각 지역의 기술을 연계해 통합 실증을 진행하고 전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규제 실증이 규제 개선과 참여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혁신 방안에는 광역연계형 특구를 활용한 지역 산업 육성과 규제 부처 간 소통 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 특구 지정부터 운영·종료까지 단계별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연결되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실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특례 제도를 정비하고, '5극 3특'과 '창업 도시' 등 주요 지역·창업 정책과 연계해 지역 주력 산업 분야의 특구 기업 육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그간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했다"며 "이번 규제자유특구 혁신 방안과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