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원고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로마 황성현 변호사)을 구성해 지난달 16일 고용노동부가 확정·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만700원)'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배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제출한 2027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기각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획일적인 3.7% 인상안에 대해 적법한 이의제기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기각했다"며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4000건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배제하고 획일적인 인상을 결정한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를 향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도 병행하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