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기계 1위 대동(000490)의 미국 법인 대동USA가 지난해 현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대동USA 전(前) 직원 등이 제기했던 집단소송에서 양측 간 합의가 성립됐다.
5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전 직원 A씨 등이 대동USA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 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규칙에 따라 합의 권한을 가진 대동USA 측 임원과 원고·피고 측 변호인, 보험사 대리인 등이 참석하도록 했고, 이날 합의가 성립됐다.
지난해 2월 A씨는 대동USA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고객 약 1만명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은행 계좌·카드번호, 의료·건강 관련 정보 등이 유출됐다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웨이크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동USA가 미국 의료정보보호법도 준수하지 않아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도 소장에 기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동USA는 사건을 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방법원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유출 사건에서 원고의 '피해 주장'을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소송은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연방지방법원으로 넘어갔고, 법원은 조정 절차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후 2명이 추가로 소송을 내자 하나로 병합했다.
양측 간 합의가 성립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공식 합의서는 합의 조건서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합의금과 피해자 보상 방식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의 본질이나 쟁점과 관련해 조정·합의 절차에서 처음 제시된 서면·구두 진술을 모두 비밀유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향후 공식 합의서가 제출되면 구체적인 합의 대상과 보상 규모, 사건 종결 방식 등도 일부 공개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양측이 합의의 큰 틀을 마련한 단계"라며 "법원은 합의 대상과 보상 규모, 피해자 보상 방식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동은 1993년 북미 현지 법인 대동USA를 설립해 미국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브랜드 이름은 '카이오티(KIOTI)'로, 트랙터를 비롯해 다목적 운반차, 소형 건설 장비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북미 시장이 전체 연결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율은 58%에 달한다. 대동USA는 올해 1분기에도 167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