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미지급과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위탁 기업이 50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들이 정부 조사 이후 수탁 기업에 뒤늦게 지급한 납품 대금은 92억원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 기업 3000곳과 수탁 기업 1만2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수탁·위탁 거래 정기 실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수탁·위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생협력법을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이 508곳으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를 맡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피해를 본 수탁 기업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위탁 기업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위탁 기업 479곳이 지급하지 않았던 납품 대금 총 92억원을 수탁 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다.
중기부의 행정지도에도 납품 대금과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17곳에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기업들이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약정서와 물품 수령증 등 서류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 12곳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약정서를 정해진 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 조사로 위반 기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