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에 가입한 뒤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 재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19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6월 말 기준 노란우산 재가입자가 총 1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제제도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등의 혜택이 있다. 가입자는 부금을 납부하는 동안 사업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금을 받은 후 사업 재기에 성공해 노란우산에 다시 가입한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현장 신뢰가 확인됐다고 입장이다.
실제 윤혁진씨는 2014년부터 매달 약 4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다가 2020년 파스타 가게를 폐업하면서 약 2400만원의 공제금을 받았다. 이후 해당 자금을 활용해 새 가게를 열고 노란우산에 재가입했다.
브런치 가게를 정리한 뒤 수제 푸딩 전문점을 운영 중인 이지수씨도 2023년 노란우산에 가입해 약 1년 뒤 1100만원가량의 폐업 공제금을 수령했다. 그는 공제금으로 새 사업장의 간판 교체와 도색 등 리모델링을 진행한 뒤 노란우산에 다시 가입했다.
재가입자의 최초 가입 기간을 보면 3년 미만이 54.1%로 가장 많았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20.8%로, 전체 재가입자의 약 75%가 가입 후 5년 안에 공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입자의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원이었다. 최초 가입 당시 월평균 부금액은 약 28만원이었으나 재가입 후에는 30만3000원으로 약 8% 늘었다.
월 최대 부금액인 100만원을 납부한 가입자도 최초 가입 당시 1만1000명에서 재가입 후 1만4000명으로 약 27% 증가했다. 공제금 수령 경험을 바탕으로 재가입 이후 납부 규모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숙박업 종사자의 재가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해당 업종 재가입자는 약 5만명으로 전체의 26.3%를 차지했다. 노란우산 전체 가입자 가운데 음식점·숙박업 비율이 17.7%인 점을 고려하면 약 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 업종의 소상공인 재가입률이 높다는 사실은 노란우산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