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공식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번 인상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며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이어 "수익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인상한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이를 담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최저임금 적용 ▲초단시간 근로 증가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와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양극화 등 객관적인 현장 데이터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 지원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