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왼쪽 두 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공식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번 인상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며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이어 "수익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인상한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이를 담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최저임금 적용 ▲초단시간 근로 증가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와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양극화 등 객관적인 현장 데이터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 지원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