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경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역대 최대 부채와 경기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7%보다 1%포인트 높다.
소공연은 이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인 만큼 인건비 부담 증가가 경영난을 더욱 심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내수 위축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 증가와 대기업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은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취약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과 최저임금의 인하·동결을 호소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지불 능력을 벗어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한계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되고, 그 고통은 결국 취약 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소공연과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